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아지 성형외과 광고!
이 광고를 보고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강아지 성형외과 광고, 논란이 된 이유는?
웰시코기의 꼬리가 원래 길었다는 점과
웰시코기를 더 귀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꼬리를 자른다는 점이죠
심지어 펫샵에서는 빠른 분양을 위해
생후 일주일 이내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웰시코기의 모습은
짧은 다리와 뭉툭한 꼬리니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 펫샵에서 먼저 수술을 진행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생후 일주일 이내로 단미수술을 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이 라고 하는데요,
실제 고통의 정도는 강아지나 성견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릴 때 너무 큰 고통을 겪어 평생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실 이 광고가 실제 있는 동물병원의 강아지 성형광고가 아니라,
강아지 성형을 반대하는 공익목적의 광고입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웰시코기 꼬리를 왜 자를까?
사실 원래 목장에서 양몰이를 하는 '목양견'이었던 웰시코기는
소나 양들에게 꼬리가 밟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단미' 수술을 했었습니다.
소떼나 양떼를 우르르 몰아가는 과정에서
소나 양에게 꼬리가 밟히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가정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지금은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단미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문의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적게는 단 돈 3만원 만으로도 단미수술을 진행해주는 동물병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데에 3만원이라니..
철저한 멸균 상태에서 마취 및 수술을 집행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비용이긴 하네요
강아지 단미수술, 합법일까?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에서 단미수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수술)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진행하는 수술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목양견 또는 의학적 소견에 의한 단미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또는 유튜브에서 외국 웰시코기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꼬리가 긴 웰시코기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 서거하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르는 웰시코기,
일명 '로열코기'들도 꼬리가 긴 것을 볼 수 있죠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강아지에게 평생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자 동물 학대입니다.
단미 수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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